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너무더워
너무더워

근로자가 회사의 연장근로 요구를 거부할 권리는?

안녕하세요.

요즘 워라벨을 따지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전제되는 바,

    근로계약당시 연장근로 사전동의한 사정이 없다면

    거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연장근로를 사전에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가 필수로 명시되어있다면 따라야 합니다. 다만, 명시되지않았다면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리적 사유로 인한 연장근로 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문제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근로자측에서는 회사의 연장근로 요구에 대해

    무조건 수용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는 연장근로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연장근로 실시에 동의한다는 사전적,포괄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