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를 근로자로 볼수 있는건가요?
뉴진스 하니를 근로자로 볼수 있는건가요? 저도 뉴진스를 엄청좋아하는 팬입니다 다만 뉴진스 하니를 근로자러 볼수 있는 상황인건지 국감에 증인
채택할만한 사례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뉴진스 하니과 같은 연예인은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고 프리랜서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상 보호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국감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유사계약에 대해서도 괴롭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의 법적 정비를 위하여
국감을 통한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니의 경우 종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예인의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서 국감에 못 부를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출퇴근 시간 및 장소의 구속,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지, 창출하는 이윤과 손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를 살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반면 뉴진스 하니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사업자(프리랜서)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 감독 결과도 발표되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