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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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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 미용업입니다.

23년도까지 간이사업장이었고, 올해 일반으로 전환되어 7월에 부가세신고(간이사업자) 진행하였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3억정도 되었고, 하반기 매출 포함해서 5억이 넘을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내년 6월에 성실신고 대상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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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미용업의 경우 성실사업자 기준금액은 5억 입니다.

    따라서 올해 5억이 넘으셨다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4년도 매출이 성실사업자 규모이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사업자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