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문제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음식점업의 경우 7.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입니다.
즉, 수입금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액 등)의 금액이 7.5억 이상이 된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6월까지 1개월 연장이 되고,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시 가산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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