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도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나요?
직전년도 반기 공급가액이 1억 5천이상이면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해야하는데 맞는건가요 ..?
요건에 해당하는데 예정고지를 받아서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이상이면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47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2021. 12. 8., 2024. 12. 31.>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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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4월, 10월에는 예정고지로 납부하시면 되며,
7월, 1월 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예외적으로 개인이 예정신고기간에 신고가능한 경우는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 매출의 3분의1 미만인 경우" 입니다.
질문주신 반기 공급가액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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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매출이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4월·10월에는 예정고지를 받고,
7월·1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1억 5천만원 기준은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의무 기준이라기보다
법인사업자 기준과 관련이 있어서, 개인사업자인데 예정고지서를 받으신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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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로 납부해야 하나, 1~3월 매출이나 부가가치세가 작년 하반기 매출이나 부가가치세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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