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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명확한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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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증금 인상 100프로 말이 되는건가요?

2024.01.13 ~2025.01.13일까지

신탁 오피스텔 월세로 1년 계약함

2024.09.26일 소유건 이전 및 월세/관리비 계좌 반복적인 변동 (계약 부동산 측에선 대출 받는 은행 때문이라고 걱정 말라고 함)

2024.10.04일 소유건 변경 된 문자를 받았음

관리 및 문의는 전 주인이 관리함

2024.12.20일 - 재 계약건으로 전화 왔고 계약 종료 시점 3주남음 ( 계약서 상 2달전 통보 해줘야 되는데 .. 이 날짜에 갑자기 연락이 옴)

재계약시 현 보증금에서 100% 보증금 인상을 해야 연장이 된다고 함

-실 보증금 : 500만원

  1.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률이 100프로가 말이 안되고, 현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보증금을 못돌려 받았을 경우 계속 살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4. 계약서상 관리비에 인터넷 및 와이파이가 기재 되여 있는데 이집이 와이파이가 안되여 업체에 문의해봤더니 집주인이 통신료 미납 건으로 안되고 있어고. 이부분을 알리니 개인이 직접 재 신청 하여 사용 하라고 하는데 , 관리비 미포함 해도 되는건가요?

정확히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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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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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인상과 관련하여 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 인상 100%의 적법성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및 보증금의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100% 인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
    • ​대법원 2009다59916 판결​: 임차인이 부적법하게 과다 산정된 임대보증금 인상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그 인상분의 미납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2009다59916).

    2.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적 조치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관리비에 포함된 인터넷 및 와이파이 문제

    계약서 확인
    • ​계약서 조항​: 계약서에 인터넷 및 와이파이가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 ​임대인과의 협의​: 우선 임대인에게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인터넷 및 와이파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조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론

    보증금 인상 100%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항목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