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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하추동
연체가 오래지속되어 현재신용불량자입니다 사정상 지인의 빌라를 제명의로 이전할려고합니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바로 압류가 들어올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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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채무가 있다는 것인바, 질문자님 명의 재산을 만들면 채권자들이 이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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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신용불량자라도 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새로 취득한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지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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