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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까다로운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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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관두었던 곳에서 고용보험이 아직도 상실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7년 전 고등학생 때 레스토랑에서 2~3개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등록된 고용보험이 아직도 상실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실업자로 신청했는데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안되어있어서 “재직자로 뜬다”며 반려되었고, 사업장에 연락해서 퇴직 처리를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 본사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센터 같은 정부기관에서 처리받을 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혹은 제가 직접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 거 같던데 근로계약서, 월급받았던 내역 이런 걸 내야한다고 알고잇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고 기억도 안나고... 7년전이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한 달 안에 들어야 할 강의가 있어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보통 이런 경우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상실신고안하면 벌금내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7년동안 상실처리를 안할수가 있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년 전의 회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질문자님이 아닌 해당 사업주에게 부과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