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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피의자가 벌금 600만원으로 판결이났는데 질문드립니다.

사기 코인 거래소로 투자금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결국 벌금600만원으로 판결이났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 600만원 못내면 구치소에 가나요?

​만약 벌금을 못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600만원이면 구치소에 몇 달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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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내면 구치소는 가지 않습니다.

      미납 시 유치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600민만원을 내치 못하면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판결시 노역장 유치시 환산되는 금액, 일시를 모두 선고를 해주기 때문에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있을 수 있고, 노역장 유치 등으로 집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