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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4.05.02

근로자의날에 일반 아르바이트생도 추가 수당이 있나요?

1주일에 14시간씩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인 경우에도 5월1일 근로자의 날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로자의날 당일에 근무가 아닌경우에도 받는 수당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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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다만, 근로자의 날은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기법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일 100% + 근로에 대한 100%를 받지만 원래 근로일이 아닌 날과 근로자의 날이 겹치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에게 1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휴무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지만, 근로일이 아닌 날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별도의 보상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