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 펌프 설치 불법성 및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는 노후화된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어서 2017년 가압 펌프를 설치하여 지금 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소음 피해를 이웃에게 드리지 않으려고 무소음 펌프를 설치했으며 물 사용량도 되도록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밑에 집에서 가압 펌프를 설치 했는데 옆집에 수압이 낮아 졌다는 이유로 두 집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관리 소장이 자기 권한으로 가압 펌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관리 소장 권한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설치된 가압 펌프를 사용하라 마라 할 수 있는지?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는지 전문가 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소음 문제는 없었으며 순수 수압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펌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소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의결이 되는 정도는 되야지 법적으로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관리소장의 말만으로는 어떤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