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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뜸부기271
30년 이상 된 구축 빌라입니다 올해 8월부터 윗집에서 자기 집 수압이 약하다며 가압펌프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윗집에서 물을 쓸 때마다 들리는 모터 소음, 진동때문에 시끄러워서 자다가도 깨고 불면증이 생겼으며 우리집 수압도 약해져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윗집은 안그럼 자기네 집 수압이 너무 약하다며 어쩔수없다는 말만 합니다
이에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명목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소송을 불가하시며, 민사소송은 가능하겠습니다. 행위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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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음만으로는 현행법상 형사고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소음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웃사이센터에의 중재 신청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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