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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여치120

조그만여치120

누수 설비자가 세입자들 집 앞에서 시위및 수도 벨브를 잠급니다 처벌가능할까요?

어머니가 건물 임대인입니다. 현재 수도 누수가

터져 수리를 한 후 돈을 지급해야하는데 현금문제가 있어 지급을 조금밖에 못한 상태입니다. 건물주 이더라도 내야하는 이자가 너무 많고 생활비 등으로 돈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돈이 나오면 마저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수도 벨브를 잠그고 그 앞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총 190만원 중에 80만원을 냈고 나머지 110만원만 내면 되는데 잘한건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세입자들 앞에서 사는 사람들 괴롭히는게 처벌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경고 조치라도 하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안낸돈인데

세입자들을 괴롭히니깐 화가납니다. 지식인 분들 진심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은 마련되면 바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수도 밸브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문제 삼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 채무자가 직접 문제 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에도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을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