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권고사직 제의를 받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직접 제의가 온 것은 아니구요. 위로금과 함께 협의를 하게될듯한데 몇가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사측에서 제시한 위로금의 이상 금액을 협의하려 하는데, 사측에서 제 제안을 거절한 후 해고를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을 거부한 뒤 원래의 업무 환경과 다르게, 자리를 변경한다던지, 맡았던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킨다던지 하는건 직장내 괴롭힘이 될까요?
해고의 서면 통지, 혹은 이메일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 받았을 경우 회사를 해고예정일 까지 출근 한 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이 새로이 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저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임에도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 입사한 후 약 1,2달 정도 통보와 함께 채용공고에 적혀 있던 모든 복지와, 사무실이 급작스럽게 이전이 되었는데 이 경우 채용절차법 4조 3항에 위배가 되는지, 위배가 되는 것이라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송? 혹은 진정? 을 넣으면 되는것인지..)
적고보니 질문이 참 많네요.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황당하기만 하고, 앞일이 막막합니다..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솔직히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취규 제정시에는 의견청취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고하는 지를 판단합니다.
네,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제정은 과반수 의견을 청취한 것만으로 족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어야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며, 제4조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영악화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부당한 인사발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구두로 한 해고일까지 근무하고 이후 퇴사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실제 4번의 내용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절차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가능합니다
4.가능합니다
5.채용절차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경영상해고 시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등의 절차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경영상필요에 따른 업무의 변경은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고가 명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제정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되고, 법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지만 요건해당 여부는 어떤 복지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고
추후 부당해고 건으로 노무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애초부터 노무사 자문받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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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