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공단에 납입한 경우 만 65세 이상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재원이 고갈될 경우 국가에서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며,
개인이 은퇴 이후에 은퇴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
하여 납입하는 것이 은퇴 기본자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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