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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회의원, 2028년 제23대 총선에서 부산 연제구 출마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회의원은 선거법상 피선거권만 유지된다면 다음 총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원인 김희정은 2028년에 실시될 예정인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연제구에 다시 출마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의 재출마에는 횟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희정 의원도 본인의 의사와 정당 공천 여부, 선거구 조정 여부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연제구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인가요?

또한 향후 선거구 개편으로 연제구가 연제갑·연제을로 분리될 경우에도 김희정 의원이 해당 선거구 가운데 한 곳에 출마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도 함께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의 연속 출마 요건과 실제 정치권의 관례를 기준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연히 출마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랑은 다르게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저도 연제구에서 중, 고등학교 나왔는데 민주당 발도 못 붙이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공천조차 안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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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국회의원은 따로 재출마 조건이 없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컷오프 된 것을 제외하면 매 선거마다 공천을 받았기에 2028년 23대 총선에서도 높은 확률로 공천을 받을 거 같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