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4년 임기로 최대 3기까지 연속해서 재임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한 인물이 특정 지역의 단체장을 최대 12년까지만 연속으로 맡을 수 있는 셈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현재 법적으로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구에서 여러 차례 당선되어 활동하는 다선 의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 내에서는 국회의원도 3선이나 4선까지만 하도록 제한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 법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대통령은 4년 임기에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여 최대 8년까지 집권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많은 국가의 대통령들도 보통 한 번의 연임까지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