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연임횟수가 존재하고 있나요?

국회의원? 그외 지방선거에 재임횟수가 정해져있는지요? 아님 무제한 출마?당선이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현행법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만 3선 제한이 존재합니다. 지방 자치법 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3선 제한 걸려서 못나오는 분들이 꽤 계시죠. 근데 이게 연임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3번 하고 1번 쉬고 다시 나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은 이런 제한이 없죠. 국회의원은 오히려 많이 할 수록 인정 받으니까요. 그 지역의 터줏대감으로 6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만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기초,광역의원은 제한이 없어요,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장만 3번연임을 할 수 있고요,그 이상은 못해요.

  • 우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5년 단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4년 임기로 최대 3기까지 연속해서 재임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한 인물이 특정 지역의 단체장을 최대 12년까지만 연속으로 맡을 수 있는 셈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현재 법적으로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구에서 여러 차례 당선되어 활동하는 다선 의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 내에서는 국회의원도 3선이나 4선까지만 하도록 제한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아직 법으로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대통령은 4년 임기에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여 최대 8년까지 집권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등 많은 국가의 대통령들도 보통 한 번의 연임까지만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