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크게 다른점은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가지급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장의 자금을 자유롭게 입/출금하여도 본인의 자금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은 개인과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입/출금하면 가지급금의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이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하여 차입금의 이자비용 중 일부가 부인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이 됨으로서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자금은 인출할 때는 급여, 배당 등의 원천징수 신고를 통해서 세법상 문제 없이 인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