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제도가 "헛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환자 인지율이 낮다는 지적은 충분히 타당합니다.
제도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대리수술이나 무자격자 수술 같은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것, 둘째는 의료사고나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가 촬영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CCTV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료기관의 행위를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절반 정도가 제도 존재를 몰랐다는 결과가 사실이라면, 제도의 실효성에는 분명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술실 CCTV는 자동 촬영이 아니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해야 촬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를 모르면 권리를 행사할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반면 인지율이 낮다고 해서 제도가 실패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정책 효과는 인지도뿐 아니라 대리수술 적발 감소, 의료분쟁 해결 기여도,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CCTV 설치 여부보다 환자가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촬영 요청권을 명확히 안내받는지 여부입니다. 제도가 존재하지만 환자가 모른다면 운영 방식의 문제이고, 환자가 알면서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제도 자체의 효용성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예산 낭비"라고 결론내리기보다는, 제도가 실제로 의료 안전성과 분쟁 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인지율이 낮다는 사실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시사하지만, 그것만으로 제도 전체의 성패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