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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CCTV 설치를 하자는 것 같은데
관련법이 이제는 완전히 통과가 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되어 시행중이고 환자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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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①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규정이 시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