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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뉴스에서 생활고로 인해 노부모를 갯벌에 빠뜨려 죽게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회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는거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경우 얼마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로 처벌되며 생활고로 살인을 했다는 사유는 감경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10년 ~ 16년"의 범위내에서 선고형이 정해질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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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속살인죄가 성립하여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은 달라지겠으나 통상 7~10년정도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