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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살모사24
뛰어난살모사2423.03.31
악세사리 도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알바 쓰고있는데 매출이 어느정도면 직원으로 채용해서 비용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악세사리 도매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장사가 너무 안됐는데,

다행히 마스크 의무도 없어지며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1.5~2억 정도 매출이 목표이고 알바 1명외에 직원은 없고 그때그때 부업을 맡기지만 비용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하면 4대 보험비용이 들것 같아 고민이 되네요. 월150정도 알바비로 쓰고있는데 매출이 어느정도면 직원으로 채용해서 비용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접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매출액에서 사업관련한 매입원가, 종업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 복리

    후생비,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감가상가비,

    차량유지비, 접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료 및 세무신고 수수료, 세무

    자문료,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잡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향후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직전 과세개간의 결손금은 차기 이후의 이익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4대보험료 등을 지금부터라도 장부

    기장하여 필요경비 처리하는 것이 향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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