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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참밀드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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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가입자로 변경 어떻게 하나요?

현재 pc방을 운영하고있고 직원은 없이 1인으로 운영중입니다.

코로나로 너무 어려워져 이리저리 알아보던중 차라리 직장가입자로 하면 의료보험비가 더 작게나간다고 하더라구요.

15시간이하쓰는 알바는 둘수있지만 주휴수당 4대보험때문에 4대보험넣어줘야하는 알바는 쓰기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 가입자로 변경하려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직장가입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에 대하여는 1달 60시간 이상 근로를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어떤 직장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문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직장의 사용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