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