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계약연장 관련질문인데요~~

최초 계약서를 계약기간 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1년후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 말이 없어 계약기간이 1년 자동연장 됐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4개월을 남겨두고 한달후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잔여기간에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묵시적연장계약은 이무때나 해지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상가건물이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이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4개월 전부의 임대료를 받을 수는 없고, 임차인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는 날까지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한 달 뒤 먼저 나가더라도 해지 효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생기므로, 그때까지의 차임은 청구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은 주택은 2년(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상가는 1년(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으로 보므로, 1년 자동연장이라는 설명은 상가 기준과 일치합니다. 어느 경우든 해지 통지를 받은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통지 문자나 메시지를 날짜가 보이게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