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계약연장 관련질문인데요~~
최초 계약서를 계약기간 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1년후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 말이 없어 계약기간이 1년 자동연장 됐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4개월을 남겨두고 한달후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잔여기간에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묵시적연장계약은 이무때나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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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서를 계약기간 1년으로 작성했습니다. 1년후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 말이 없어 계약기간이 1년 자동연장 됐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4개월을 남겨두고 한달후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잔여기간에대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묵시적연장계약은 이무때나 해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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