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신청 후 전입신고 질문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청일 기준으로 등본이

고모네 집으로 되어있어서 그런지

가구원 확인차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혹시 오늘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새로 제출하면

자격 인정이 될까요??

상담자분들이 많아 1397 전화연결이 어렵다고해서

질문드려요ㅠ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미 6월에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구 기준을 바꾼다고해도 변경은 어렵습니다

    • 가구원 소득 기준은 작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미래적금의 가구원 판단과 소득 확인 기준은 신청일 기준으로 정해져서, 신청 후 전입신고를 해도 신청 당시 가구원 상황(고모댁 동거인)은 변경되지 않아요. 현재 문자 받은 이유는 고모댁 등본에서 질문자님이 세대원 또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어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및 독립 세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입신고 하기보다는 신청일 기준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