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가구원 관련 질문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등본이 고모네 집으로 되어있어서 그런지

가구원 확인차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혹시 오늘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새로 제출하면

자격 인정이 될까요??

1. 만약 신청일기준 등본으로만 인정된다면

고모네로 등록되어있는건 무관하게

오늘날 신청자 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만 제출한다면

신청 자격이 인정될까요?

1397은 전화연결이 어렵습니다ㅠㅠ

확실한 답변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책 금융 상품은 가구원과 소득 판단 기준이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후 부모님 댁으로 전입해도 소급 적용되지 않아 자격 인정이 안 돼요. 대신, 신청일에 고모댁 등본에 질문자님이 있더라도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면 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