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0년 넘게 본인 땅으로 알고있던 국유지에 대해 권리주장 가능할까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40년도 넘게 밭으로 사용하고 계시던 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문서 정리를 하다가 해당 밭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되었고 아빠가 등기 열람을 해보니 국유지로 되어있었다고 하시는데 옛날에 등기 관련 절차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던 시기라 구두 혹은 문서로 작성했나보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여태 저희 땅인 줄 알고 매년 농사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부분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당 토지가 철길에 인접해서 그런지 해당 땅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철도청과 계약해서 1년마다 돈을 지불하고 계셨다고 하시는데요.. 이 내용도 저희가 저희 땅으로 알고있었어서 돈을 지불하면서 사용한 것이지 나라땅이였으면 저희는 매년 돈을 왜 지불했는지 의문이 드네요
이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할까요? 이전에 아빠가 법무사 한분에게 여쭤봤을땐 어렵다고 하셨다는데 실제로 어려운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0년 넘게 돈도 내면서 사용했다는데 나라땅이라니까 너무 황당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이상 점유를 하여오신 경우이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통해 이전등기를 받아오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년 이상 점유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