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건강한뱀눈새94

건강한뱀눈새94

40년 넘게 농사지은 밭이 국유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할까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40년도 넘게 밭으로 사용하고 계시던 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문서 정리를 하다가 해당 밭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되었고 아빠가 등기 열람을 해보니 국유지로 되어있었다고 하시는데 옛날에 등기 관련 절차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던 시기라 구두 혹은 문서로 작성했나보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여태 저희 땅인 줄 알고 매년 농사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실 경우 소유권취득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결국 국유지라는 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