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0년 넘게 농사지은 밭이 국유지라고 합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주장이 가능할까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40년도 넘게 밭으로 사용하고 계시던 땅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문서 정리를 하다가 해당 밭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되었고 아빠가 등기 열람을 해보니 국유지로 되어있었다고 하시는데 옛날에 등기 관련 절차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던 시기라 구두 혹은 문서로 작성했나보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여태 저희 땅인 줄 알고 매년 농사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