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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솔개241
내추럴한솔개241

유족연금 수령 기준이 2016년 11월 기준으로 다른데 왜인가요?

유족 연금 수령은 3년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일정 나이가되면 다시 수령하는것으로 알고 있엉ㅛ

그런데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월 수입 금액에 따라

계속 수령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기준일이 2016년 11월 이후 와 이전으로 다른데 이유가 무엇이고

그럼 이전에 사람은 당시에는 아니어도 소급되어 적용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 대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 발생자'부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6년 5월 29일 공포된 개정법률의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2016. 11. 30.)인데, 이 개정법률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업주부 및 경력단절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서 국민연금 적용제외 되었던 기간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장애ㆍ사망일 당시 적용제외자인 전업주부나 경력단절여성도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동일한 요건에 따라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수급기준을 개선하며,
        부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인상 조정하고,
        현실적인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 시점을 고려하여 유족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며,
        현재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인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복무형태 나 소득활동의 제약 정도가 유사한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등으로 까지 군복무크레딧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그 밖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개정이유 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