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따뜻한보석새52
채택률 높음
상속관련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상속소송에서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1,000만 원을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치과 치료비와 관련하여 상속자 1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해당 금액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아버지가 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 사망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상대방 1이 아버지 계좌에서 치과 비용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시점에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그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계좌에 해당 금액이 입금되었거나 관련 거래 내역이 남아 있다면 추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 전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증거를 통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