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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에서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1,000만 원을 상속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치과 치료비와 관련하여 상속자 1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해당 금액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아버지가 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시기에 사망하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상대방 1이 아버지 계좌에서 치과 비용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시점에 해당 금액이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그 돈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계좌에 해당 금액이 입금되었거나 관련 거래 내역이 남아 있다면 추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대방의 금융거래 내역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 전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증거를 통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현금 수령증이 없어도 사실 인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종합합니다. 다만 인출 내역이 있다는 사실과 상대방의 실제 수령 및 보유는 구별됩니다. 송금과 인출의 시점, 자금 출처, 전달 경위, 관련 대화 및 사용처를 연결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액수가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시 대상 금융기관, 명의인, 거래기간과 자료의 범위 및 증명하려는 사실을 구체화하십시오. 민사소송법 제345조도 문서의 표시와 취지, 보유자, 증명할 사실, 제출의무의 원인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신청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거래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민법 제741조상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과 그로 인한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적법한 채무변제인지, 지출을 위임받아 사용한 돈인지, 반환할 돈인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기존 계좌자료와 지출 영수증, 차용 및 변제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상대방의 설명과 대조하십시오. 질문만으로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거나 승소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인출된 1,000만 원은 망인의 사망 직전 인출된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인출한 경위가 채무 변제라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 계좌를 조회하여 입금 사실을 확인하거나, 인출 당시 망인의 의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 전달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 인출 자체를 부당한 인출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차용금 변제라고 주장할 경우, 대여금 증빙이 부족하다면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환입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