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세금떼는 프리렌서로 일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안뜨는 이유는?

작년에 3.3 세금떼는 프리렌서로 일을 1년넘게 다닌후 올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찾아보니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뜨더라도요? 홈택스 들어가서 제가 일한년도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이 있길레 보니 제가 벌었던 소득금액과 사업 소득금액 인적공제는 적혀 있습니다 사업주가 분명히 신고를 한거일텐데 (연말정산)이 란 단어가 이상하네요..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이 있어도 제가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2024년도에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ars로도 신고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