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자 종소세 경비율 문의드립니다.

22년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정도인데 (택시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면세)

23년 소득금액 확인해보니 사업소득금액 6000만 , 주택임대사업장 소득 3000만원소득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소득이 2000초과 되어 합산신고해야될거같은데 22년 기준으로 소득금액 작으면

택시사업자는 간편장부로 하고 주택임대사업장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반영해서 작성해줘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부 소득은 간편장부로하고, 일부 소득은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