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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22년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정도인데 (택시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면세)
23년 소득금액 확인해보니 사업소득금액 6000만 , 주택임대사업장 소득 3000만원소득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소득이 2000초과 되어 합산신고해야될거같은데 22년 기준으로 소득금액 작으면
택시사업자는 간편장부로 하고 주택임대사업장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반영해서 작성해줘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부 소득은 간편장부로하고, 일부 소득은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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