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전세대출 (유주택 잔금 납부일VS등기 기준)
24년 12월 31일 까지 전세 계약
신축 아파트 분양 받아
2024년 12월 1일에 잔금을 납부. 등기는 25년 4월 완료. 취득세 25년 4월 납부.
전세대출 상환액은 약 4천만
질문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관련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유주택 VS 무주택 기준이 등기일 기준일까요? 잔금 납부일 기준일까요?
무주택일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판단할 때는 등기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도말 기준 등기가 안되어있다면 연말정산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므로 관련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