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중땅 3분의1에대해서 지분100%인데 명의신탁해지 가능할까요?
문중땅을 세명에서 나눠갖고 있습니다.
원래도 형편이 어려웠는데 이제 토지에대한 세금을 내는것도 벅찰정도로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법률구조상담을 받아보니
어차피 반환될 땅이라며 문중땅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추천해줬습니다.
전문가분들께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며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해당 문중에 연락하여 명의신탁등기를 반환받아 가라고 요구해보시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 하시면 명의신탁 재산의 등기이전 및 그동안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