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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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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형 빌라 2채 보유중입니다. 소형빌라는 무주택으로 쳐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무주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쳐주지 않는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도 빌라 둘다 세대주로는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힌개는 전세를 주고 있고 한개는 실거주 중인데 혹시 이에 대해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획인부탁드립니당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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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형 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2주택자이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2주택이고 보증금만 받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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