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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생기넘치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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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에 관한 궁금증에 대한 질문

성별

남성

나이대

20대

심폐소생술 할때 좀 강하게?하는거 같은데 그러면 주위 장기나 뼈에 무리가 가서 부상당하지 않아요? 또 심폐소생술 할때 심폐소생술 받던 환자가 사망시 심폐소생술 시행하던 사람에게 법적 책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솔 의사

    강한솔 의사

    응급의학과/피부미용

    심폐소생술은 의도적으로 강하게 시행합니다. 성인에서는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흉골을 약 5에서 6cm 깊이로 압박해야 실제로 심박출량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비뼈 골절이나 흉골 골절은 비교적 흔하며, 특히 고령에서는 더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합병증이라기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감수하는 부수적 손상에 가깝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는 뇌 손상이 수분 내 발생하므로, 적절한 깊이와 강도로 시행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내장 손상은 드물지만 가능성은 있으며, 잘못된 위치(흉골이 아닌 복부 압박 등)에서 시행할 경우 위험이 증가합니다.

    법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의로 시행한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책하는 이른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이 적용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일반인이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심정지 환자에게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현저히 낮춥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면 골절이나 장부 손상이 생길 수도 있는지 걱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에서 늑골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압박 깊이가 얕을 경우 혈류 공급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골절이 걱정되어서 살살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이 심정지 환자 등을 구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손해나 사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한 것처럼 정상적으로 시행하더라도 골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 대상입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