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시는 보행자 분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경찰관님과 사고현장을 다시 보았는데,
보행자 겸용도로가 시작 되기 전 부분이라 인도로 보아야 할 것 같고
그러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라 합니다...
지도앱 상으로는 보행자 겸용도로로 이어져 있으나,
실제 보도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겸용도로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걸까요?
피해자분께 용서를 구하고 보상을 해드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형사건이라니 걱정이 되고 너무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