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비노조 갈등 (비노조인이 노조의 개입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
저는 비노조인으로 지방발령(이하 ㅇㅇ 지역) 에서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지방에서 근무하게 됨노조가 " ㅇㅇ지역으로 발령난 이상, 숙박비 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차별적인 일이라고 지급 중지해라!
-> 4차례 집요하게 중지요청
(아니ㅋㅋㅋㅋ지방으로 인사발령자하고 원래부터 그지역 근무자랑 같냐고요)
회사 : 어; 안줘도 되는거였어? 축소 & 지급 안함;
저 : 아니 니들이 싸우고 왜 나한테? 그리고 숙박비 교통비 지원은 제 협상 카드였음..
이 노동조합에게 제 근로계약을 무력화시키고 부당개입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것을 가지고어떤 조치를 할수 있습니까?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한국노총에도 전화했었는데.. 각 회사 노조들은 독립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설명해도 상황을 이해 못하고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차별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듯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숙박비 지급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것을 이유로 노동조합에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노조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결국 지급권한이 있는것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요구해야하며, 회사가 불응시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 소송이나 노동부 신고 등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시 진정이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