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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천산갑260
자비로운천산갑260

회사 대표를 통해 스카웃제안을 받고 입사했는데 대표가 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소 긴글이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하여 도저히 제선에서 해결할 수 없을거같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꼭 읽어봐주시고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제가 현 회사 대표님께 스카웃을 제안받고 2019년에 현 회사를 입사 했는데,

입사하고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 체결이나 연봉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고 계속해서 면담을 요청하여 3개월이 지난 후 겨우 연봉협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스카웃 제안을 하셨고(5인 미만 기업장), 적어도 전직장의 월급은 맞춰주시겠다고 하여 왔던것과는 달리 인사부장님은 가진 경력과 학력에 비해 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다 말씀하시며 회사규정에 따르면 형평성에 어긋나니 알고 들어왔던 금액에서 1000만원을 다운시켜서 제시하셨습니다. (연봉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입사당시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1000만원이나 깎였는데 다닐 필요가 없다 생각하여 퇴사의사를 밝혔고, 퇴사하기 하루전 대표님께서 다른 제안을 하시며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 제안은 1000만원 깎인 금액은 본인의 다른 회사를 통해 넣어줄테니 공식적으로는 1000만원이 깎인 금액으로 받아달라는 제안이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1년동안 다른 회사 임원진들에게 성과를 보여주고 1년뒤 연봉협상때 떳떳하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녹취해두었음)

다른 회사를 통해 지급된다는 1000만원은 약속과는 달리 매달 똑바르게 지급되지 않았지만 뒤로 돌려서까지라도 제게 월급을 맞춰주시려 했던 대표님의 마음을 생각해 정말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다렸습니다. 정말 필요할때만 부탁해서 받은 횟수는 6회이며 1년이 지난 현시점 기준 미지급된 급여가 6회 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1년이 지난 현시점 기준으로 부탁하고 사정하여 받은 횟수가 6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회는 현재 아무런 언급없이 미지급된 상태) 1월 말일까지 다 주신다고는 하셨습니다만.. 모르죠..

그러고 1년이 지난 연봉협상을 다시 진행하였고, 뚜렷한 업무성과와 능력을 보여 연봉인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상액을 공식적으로 체결되었던 (1000만원이 깎인 금액)만을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어 25%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금액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주기로 하셨던 부분에 대해 언급하니 그건 대표와의 개인적인 약속일뿐이지, 연봉협상과는 무관하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럴때는 대표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엄연한 법인회사라고 하네요.

대표와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해버리기엔 회사의 대표가 아닌가요.. 또 대표님은 인사권한은 인사부장에게 일임했기에 본인은 관여를 할 수 가 없다십니다. (참고로 인사부장과 대표는 남매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당시에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이였지만 한두달 이내로 사무실을 확대 이전한다며 저를 스카웃해오셨기에 근로계약조항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을 따르는것으로 작성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사무실 확대 이전은 커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을 따르겠다며 이전에 계약했던 근로규정 또한 변경을 하신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규법을 따르게 될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호되는게 많이 없다는거 다 확인해보아서 얼마나 불리한 계약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으로 변경하는게 갑작스러울수 있으니 특별히 6일의 휴가는 쓸수 있게 해주겠다며 혜택인것 마냥 말씀하시네요.. (물론 6일 휴가 부분은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주시지는 않았으며 구두로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

이부분에 대해 언급하니 휴가규정을 따로 만들어서 전달주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옳은 방법일까요.. 아직 근로 계약 및 연봉 계약서에 서명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는 부분을 대표와 구두로 약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보호받는 것도 어렵고, 임금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워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합니다).

      기재되어 있는대로 대표가 인사권한을 인사부장에게 일임하여 관여을 할 수 없다면, 애초에 스카웃부터 할 권한이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으로 협의해보시고, 근로계약서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약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정이 필요해보입니다. 계속 약정 사항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회사를 다닐 것인지 아닌 지를 직접 결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