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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희망을주는막국수
사진에 보시면 예정,확정 과세표준을 넣으라고 되어있는데
예정 : 1~3월 과세매출 공급가액
확정 : 4~6월 과세매출 공급가액
이렇게 넣으면 되는건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계금액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보아 기재하신 것처럼 예정분은 1~3월, 확정분은 4~6월로 기재하셔서 합계금액을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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