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시 꼭 공인중개사를 끼어야하나요?
전세재계약시 전세보증금 900만원을 인상해서 작성할껀데요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임차인 두사람이 작성하면 안되나요?꼭 공인중개사를 끼고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있어서는 직접하시면 됩니다.
굳이 중개사에게 복비를 줄 필요없이, 종전의 계약서에 증액된 금액내용과 새로운 계약기간을 명기해서 서명날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에는 아무영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간, 금액 정도 확인하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해도 됩니다.
불안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더라도 대부분 5~10만원 수준에서 수수료가 발생되기에 임대인, 임차인이 잘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다 안전한 계약을 위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임차인 두분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증액된금액과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서라는 문구를 넣어주시고, 증액된 전세계약일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전 등기부에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쓰시는 방법을아시면 공인중개사없이 작성하셔도됩니다.
다만 보증금대출을 받으셨다면 공인중개사 인장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꼭 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해도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두 당사자가 합의 하셨다면 꼭 공인중개사를 통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인상되었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으며, 그 게약서를 중개사무소를 통해 작성한다면, 작성비용으로 10만원정도를 주지만,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도 두 당사자간 합의한 양식으로 임의 계약서를 쓰시고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