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는 몇월몇일까지 정리하나요?

2020. 11. 21. 23:26

일년에 두번으로 알고있는데

월과 날짜를 알고싶어요

그 날짜에 정리안됨 어찌되는건지오ㅡ

가산세가 붙어서나오면 이율은 어떤지

그리고 결재는 카드도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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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라면 1월 25일과, 7월 25일에 각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하는것입니다.

만약 신고기간을 넘긴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2020. 11.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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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한>

    ㅇ 일반과세사업자 : 1-6월의 매출/매입 => 7/25, 7월 - 12월 매출/매입=> 다음연도 1/25

    ㅇ 간이과세자 : 1월 - 12월 매출/매입 = >다음연도 1/25

    <가산세>

    ㅇ무신고 or 과소신고가산세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과세되며 신고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ㅇ납부지연가산세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으로 환산하면 연 9.125%의 가산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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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기(1월 1일 ~ 6월 30일)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2기(7월 1일 ~ 12월 31일)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기, 2기 구분이 없으므로 1역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까지 신고하지 못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5%, 연환산 9.125%)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1. 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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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이실 경우에는 매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이실 경우에는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 법인이실 경우에는 매년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무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시에는 납부세액의 10%만큼 가산세가 붙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매일 미납세액의 0.025%만큼 붙을 것입니다.

        2020. 11. 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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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은 1월 25일과 7월 25일 마감이 두 번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추가되며 납부 불성실인 경우에는 하루에 2.5/10000 만큼씩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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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7월과 다음해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하며, 기한 경과 신고시에는 무신고가산세, 납부불

              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하루 2.5/10,000원씩 이자성격으로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결제는 세무서에서 카드로 가능합니다.

            2020. 11. 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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