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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반반한땅돼지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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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문의 입니다!!!!!!

질문 1.

저희차(7):상대차(3)으로 과실 합의를 하였는데 혹시 과실을 다시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2.

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 통증이 심해져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면 등급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진단서에 써야할 내용이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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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 1.

    저희차(7):상대차(3)으로 과실 합의를 하였는데 혹시 과실을 다시 따져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우선 과실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번복할수는 있습니다. 번복하는 것은 자차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기 협의한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 2.

    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 통증이 심해져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하면 등급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진단서에 써야할 내용이 있는지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는 그 종류가 추간판탈출증, 추간판 돌출증, 섬유륜팽륜증, 협착증등 여러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우선은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후 상해급수를 결정하게 되며, 사고로 인한 기여도 부분을 받으시면 됩니다.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분심위)을 신청하거나 과실에 대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가 있던 상태라면 기왕증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1. 다시 다져볼 수도 있으나 특별히 반전이 될만한 증거 영상이 없다면 과실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고 서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게되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과실이 결정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그 질병이 심해진 경우 가중된 부분만을 보상하게 되나 허리 디스크의

      경우 상병 자체가 외상으로 인한 파열이 아닌 경우 상해 급수(등급)의 변경은 없고 염좌에 준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정밀 검사 후에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나오면 그나마 합의시에 염좌 진단만 있는 것 보다는 유리하기에 진단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