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외로운해파리130
외로운해파리13022.05.21

임차인명의변경 사업자번호 동일시 갱신청구권은?

상임법 적용을 받는 A는 근생건물에 2010년 최초 계약 입주하였고 이후 2017년 같은 건물에 다른사람 B가 임차인을 변경하여 임차인 승계 계약을 체결하었습니다..하지만 업소명칭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개인사업자번호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합니다. 현재도 임차인 업체 홈페이지에는 A는 설립자 B는 대표로 함께 홍보되고 있습니다. A와 B는 가족관계로 추정되나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 경우 상임법상 최대 10년 갱신청구권의 기산일이 A의 입주일인 2010년 부터 인지요? 아니면 B로 승계된 2017년 부터 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2017년부터 기산한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정확한 것은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계약 당사자의 특정 여부가 문제시 되고, 해당 2017년도의 승계계약시의 기본 취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위의 사실만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