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계약 날짜보다 일주일정도 늦게 이사하고싶을경우 어찌해야 좋을까요??
전세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계약날짜에 이사를 꼭 가라하는 주인!! 일주일정도후에 가고샆은 전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점을 못찾아 임차인이 쫓겨나거나, 일주일후에 간다고 안나갈경우가 생길시...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임차인이 일주일후에 나간다고 버틴긴다면 또 어찌되나요? 일주일 지나 전세금 안준다하면 , 세입자는 중간에서 이사고 뭐고 없는경우 생길듯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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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날짜보다 일주일 늦게 이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고, 임대인으로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대치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일주일을 더 거주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그로 인해 새 임차인과 계약이 파기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혹은 아예 일주일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갱신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주일 후에 퇴거하여도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만료대로 퇴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내용이 없을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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