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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노란종다리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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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날짜보다 일주일정도 늦게 이사하고싶을경우 어찌해야 좋을까요??

전세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계약날짜에 이사를 꼭 가라하는 주인!! 일주일정도후에 가고샆은 전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점을 못찾아 임차인이 쫓겨나거나, 일주일후에 간다고 안나갈경우가 생길시...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임차인이 일주일후에 나간다고 버틴긴다면 또 어찌되나요? 일주일 지나 전세금 안준다하면 , 세입자는 중간에서 이사고 뭐고 없는경우 생길듯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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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날짜보다 일주일 늦게 이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계약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고, 임대인으로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대치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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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일주일을 더 거주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그로 인해 새 임차인과 계약이 파기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혹은 아예 일주일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갱신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주일 후에 퇴거하여도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만료대로 퇴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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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그렇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내용이 없을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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