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산정방식에 따라 소숫점 올림 시 가장 빠른 계약만료일을 고민 중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 되는 퇴사일은 6월 며칠인가요?
현재)
12/22~6/20 계약, 1일 8시간, 월~금, 주휴일은 일요일, 1일 8시간 근무 중입니다.
변경된 근로계약서 예시)
근무기간은 5/4~6/'10'
근무시간은 5월은 1일 3시간, 6/1~'10'은 1일 8시간.
이외엔 기존 계약과 동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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