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전환 배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A와 B매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서로 맞교대 하려고 합니다. 통근 거리가 변동 되는 것을 제외하면 직책이나 업무 내용 및 급여 변동은 없는데 통근 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이유로 반발하는 근무자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에 부당한 전환 배치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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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배치 사유와 두 매장의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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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사유: 반년 이상 A와 B 매장의 매출 상승을 위해 프로모션, 할인 정책 등을 펼쳐 보았으나 변화가 없어서 인력에 변화를 주어 매출 변동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두 매장의 매출액도 비슷하며 인센티브 타겟도 거의 동일합니다)
A매장와 B매장 사이에 거리: 대중교통으로 30분 거리
근로 환경: 둘 다 백화점 안에 위치한 매장으로 동일
근무자 별 통근 거리 변화: 근무자 별로 통근 거리 변화가 있으나 가장 많이 변동 되는 근무자가 30분 정도 (기존 도보 10분에서 대중교통 이용하여 40분으로 변동 됨)
급여 조건 및 직책 그리고 업무 내용 변동 없음
소속 변동 없음. (A와 B 둘 다 직영 점포이며 근무자도 전부 본사 소속)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환배치할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배치의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보가 정당한 인사발령이 되려면 경영상의 필요가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
통근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하는데, 이보다 큰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전보가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력의 변화가 매출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