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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웃음짓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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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환 배치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A와 B매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서로 맞교대 하려고 합니다. 통근 거리가 변동 되는 것을 제외하면 직책이나 업무 내용 및 급여 변동은 없는데 통근 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이유로 반발하는 근무자가 있어서 질문합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에 부당한 전환 배치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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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배치 사유와 두 매장의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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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사유: 반년 이상 A와 B 매장의 매출 상승을 위해 프로모션, 할인 정책 등을 펼쳐 보았으나 변화가 없어서 인력에 변화를 주어 매출 변동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두 매장의 매출액도 비슷하며 인센티브 타겟도 거의 동일합니다)
A매장와 B매장 사이에 거리: 대중교통으로 30분 거리
근로 환경: 둘 다 백화점 안에 위치한 매장으로 동일

근무자 별 통근 거리 변화: 근무자 별로 통근 거리 변화가 있으나 가장 많이 변동 되는 근무자가 30분 정도 (기존 도보 10분에서 대중교통 이용하여 40분으로 변동 됨)
급여 조건 및 직책 그리고 업무 내용 변동 없음
소속 변동 없음. (A와 B 둘 다 직영 점포이며 근무자도 전부 본사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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