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이사 또는 인가 후에 이사
안녕하세요.
현재 4월에 개인회생 잡수번호 받고 인가 결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이 질권설정이 안되어 저의 재산으로 잡혀서 이 부분까지 인가결정 후에 변재를 해야 합니다.
5월 와이프 이름으로 LH민간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첨 시 8월에 입주를 해야하는데요, 그때까지 인가결정이 안나면 이사를 갈 수 없는지요? 입주시 잔금은 현재 전세자금대출로 받아 변재를 해야하는 금액으로 잔금을 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지 않아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이후의 재산변동내역에 대하여는 별도 법원에 알리지 않는 이상 개인회생인가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