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인가결정 전 이사 또는 인가 후에 이사
안녕하세요.
현재 4월에 개인회생 잡수번호 받고 인가 결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대출이 질권설정이 안되어 저의 재산으로 잡혀서 이 부분까지 인가결정 후에 변재를 해야 합니다.
5월 와이프 이름으로 LH민간임대주택 신청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첨 시 8월에 입주를 해야하는데요, 그때까지 인가결정이 안나면 이사를 갈 수 없는지요? 입주시 잔금은 현재 전세자금대출로 받아 변재를 해야하는 금액으로 잔금을 처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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