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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표범44
불같은표범4420.11.03
6년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6년정도 다니신 가게를 얼마전에 그만두셨습니다. 다니시는 동안 한번도 못받았다고 하시네요. 같이 다니신 옆집 아주머니 또한 10년동안 못받으신 걸로 알고있는데요. 너무 시일이 지났기때문에 받을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부모님께서 6년정도 다닌 가게를 퇴직하게 되셨다면, 최근 3년분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3년을 도과한 기간의 주휴수당은 지급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니, 1주일마다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 발생일(매주)로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산하여 3년이 지난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가 가능합니다.